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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끼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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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에 백메가에서 좋은조건으로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통신사 옮기면서 전에쓰던 셋탑장비들을 수거를 제가 바빠서 미뤘는데,

 

오늘 우편으로 분실처리 배상금 내라고 왔더군요.

 

이거 지금에라도 통신사에 전화해서 반납하면 배상금 안내도 되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안녕하세요 새끼고래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4개월전에 백메가를 통해 인터넷 가입신청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인터넷은 불편함 없이 사용중이시죠~?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점 혹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연락주세요~^ㅡ^

    엇~! 그런데 인터넷 변경하시면서
    전에 사용하시던 인터넷 셋탑장비를 반납하지 않아서
    앞전에 사용하시던 통신사에서 분실처리 배상금이 우편으로 왔군요~?!

    원칙상 사용중이던 인터넷을 해지하게 되면
    셋탑박스 혹은 모뎀등을 반납해주셔야 해요~
    아직 반납전이라면 통신사에서는 사용자가 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셋탑박스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죠~!

    셋탑박스는 가지고 계신거죠~?!
    그렇다면 앞전 사용하던 통신사에 전화하여
    셋탑박스를 아직 반납하지 못해 분실처리 배상금이 우편으로 왔다
    셋탑박스 가지고 있으니 어디로 보내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수거해가겠다 혹은 어디로 보내달라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럼 지금이라도 셋탑박스를 반납하고
    배상금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ㅡ^

    괜한 돈 나가면 아까우니 꼭 반납해주세요~

    수많은 업체 중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문의주세요^ㅡ^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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