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인터넷 TV 전화 결합상품을 사용했습니다.
금년 2월부로 3년 약정이 만료되었으나 인터넷 전화는 2015년 7월 갤럭시 탭3 홈보이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인터넷 전화만 3년 재약정을 했네요. (네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유선상으로 3년 약정이나 1년만 사용하면 사은품 반환은 없다고 들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2108년 7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은품위약금 전액 36만원 가량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잦은 TV 인터넷 수신문제로 타사로 이전하고 싶은데 전화1년 사용 후
7월 이후, 이전하게 되면 사은품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