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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터넷 교체 관련하여 위약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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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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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인터넷 TV 전화 결합상품을 사용했습니다.

 

금년 2월부로 3년 약정이 만료되었으나 인터넷 전화는 2015년 7월 갤럭시 탭3 홈보이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인터넷 전화만 3년 재약정을 했네요. (네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유선상으로 3년 약정이나 1년만 사용하면 사은품 반환은 없다고 들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2108년 7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은품위약금 전액 36만원 가량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잦은 TV 인터넷 수신문제로 타사로 이전하고 싶은데 전화1년 사용 후wz_1935525846_d0c9ba21646c2971ba5f44cc00272a3c.jpg
7월 이후, 이전하게 되면 사은품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오은별님~?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
    백메가를 믿고 귀한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오홍..! 쉽게 요약하자면 LG고객센터에서
    위약금(?)이라는 명목을 볼모로 잡은 상황이죠?

    좀 이상합니다. 본사에서 재약정 명목으로 지급하는 유가증권 및 보조금도
    1년이 지나면 반납의무가 소멸되긴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해지를 막기 위해서 없는 소리를 좀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거짓말은 아닐테고요...
    약정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 홈보이 단말기 할부원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용 30여만원을 "마치 할인반환 위약금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즉, 본사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내용은 제가 유추하건데

    1) 7월(1년이 지난 시점)에는 보조금과 유가증권의 반납의무가 소멸하지만
    2) "홈보이 단말기 할부원금의 일시불 상환"을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인 것처럼 안내한 걸로 보여요.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확인해주시겠어요?

    "재약정 당시 받은 사은품의 반납이 2017년 7월 부로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전 상담원은 위약금이 약 30만원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홈보이의 단말기 할부원금에 대한 부분을 -> 사은품 위약금이라고 오안내한 거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사은품에 대한 부분과 홈보이 단말기 할부원금의 일시불 상환은 별개의 개념이니
    각각 안내해 달라. 해지시점은 내년 7월이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고객센터와 통화하신 결과를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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