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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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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통해서 유령회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난 가입을 한적이 없는데 전산상에 가입내역이 있어서 가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그럼 혹시라도 모를 유령회선을 알아보려면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전산상에 기록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아하! 유령회선 관련한 정보를 백메가에서 접하셨군요!?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백메가의 통계상은 1000건당 1건의 확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0.1%의 확률이죠)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행여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신다 해도 이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ㅠ

    왜냐하면 단순히 조회과정에서 "여기 집에 인터넷이나 TV 등 들어와있다~" 라는 것을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도용 방지)

    또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 인터넷의 명의자라는 보장이 없고
    역으로 인터넷 명의자가 ->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자라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신청할 때에는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에, 내가 살지 않는 집(?)에도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단 1가지 경우에만 "기존에 회선이 있었나 없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접수를 넣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이미 통신회선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심사단계에서 반려(보류)가 되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이주가 잦은 군인아파트나 관사에서 자주 일어나곤 했고,
    본사에서 해지 전산삭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이 문제는 확률이 매우 낮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유령회선에 걸이는 경우,
    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오래걸리거나 혹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죠..ㅠ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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