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2/11 KT 인터넷 + TV 결합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가게 될 집이 관리비에 KT 인터넷 + TV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기존에 쓰던 인터넷 + TV 상품을 해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핸드폰 등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요금은 월 36990원 나오고 있습니다.
해지 시기는 가입 후 4개월 조금 못되어서 해지할 듯 합니다.
가입 당시에 1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 + 상품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외에 위약금이 있을까요? 상품권은 문자로 받은 후 현물 상품권 수령해서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있는 상태인데 남은 상품권으로 반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일부러 상품권 쓰는 것도 일이어서요,,,)
해지는 KT에 전화해서 해지신청 하면 되는 것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