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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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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7

안녕하세요 백메가님

하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sk인터넷을 4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변변히 사은품이나 그런걸 못받아서 뜬금없이 해지 방어란걸 해보기로 하고  

어제 핸드폰의 티월드에 접속해서 인터넷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오후4시경)

그리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인터넷이 안되는 것입니다

티월드에 들어가 보니 해지 처리가 되어있어

1600에 2000번에 전화해 물어보니 해지가 완료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원복이 안되냐? 물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결합해서 온가족 할인 30프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이유로 그러는지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요?

이런경우 원복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예전 방통위 같은곳에 신고할방법 없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으헉! 온라인 상으로(tworld.co.kr) 해지를 하신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ㅠ

    예약해지(당일이 아닌 특정 날짜에 해지가 되도록 미리 예약하는 것)를 하셔야 하는데,
    아마 오후 4시 경에 당일 해지처리를 신청하신 거 같아요..ㅠ
    해지신공시에는 예약해지로 해야 하는데 당일처리를 하시면 안되죠...ㅠㅜ
    흑흑 ㅠㅠ

    아마 오후 4시경에 신청을 하셨기에
    본사 고객센터의 업무마감시간이 거의 임박한 상태라서
    따로 피드백 전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하셔야 상담원과 밀당을 할 수 있답니다 ㅠ)
    그냥 바로 해지처리가 되어 버린 거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지시에는 신청 페이지 상에
    각종 동의사항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기에..
    사용자 과실로 인정이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하셔도 따로 조치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거 어쩌죠? 이건 제일 난감한 경우네요..
    일단 동일 주소지에 재가입을 하시려면 최소 3개월의 유휴기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즉, 온가족할인 30% 할인을 도모하기 위해 SK인터넷으로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약 3월 경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ㅠ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셔서 사은품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경우)

    혹 지금 당장 인터넷이 시급하신 상황이라면, 대리점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3개월 유휴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느냐"고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도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가능하다면 하면 본사를 통해서 SK인터넷을 신규설치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ㅠ

    온가족할인에 종속되지 않은, 직계가족구성원 분들의 KT나 LG핸드폰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으로 갈아타시는 편이 나을 수 있을텐데요...
    혹시 KT나 LG핸드폰 사용자는 없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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