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생겼서 문의드려요
약 3개월전 백메가 통해 유플러스 >> kt로 갈아탔습니다.
3년 넘어 바꾼거라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꾼 주소지 명의에 kt인터넷 회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1년도에 가입해서 1년좀 안되게 사용하다가 제가 이사를 가는바람에 회선을 일시정지시켜논 상태였어요
한 4년 넘게 정지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메가측 상담사님과 처음 상담받았을때도 별 문제될게 없다고 말씀드렷고요
그런데 4월 중순쯤 백메가측 직원분께 전화와서 일시정지된 회선을 해지하지않으시면
사은품이 회수조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거나 소정만 청구될거같다고 말씀하셧고
저는 어머님께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해지진행했어요(새로 갈아탄곳,휴면회선 모두 부모님댁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달 고지서를 보니 위약금이 17만원이 넘게 청구되었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위약금인가요?
백메가측에서 받은 사은품이 반환청구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