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위약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게있습니다
솔직히 백메가 가입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백메가는
비가입자도 상담을 잘해주신다고해서요..
보통 365일 지난시점이 위약금에 제일 적다고 배웠습니다
작년 7월1일 가입을 해서 현재 약4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
근데 좀 복잡한것이 가입후 4개월 지나서 기초생활복지등록을해서
약정할인을 포기하고 복지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월 25,000원정도 지불) 이유는 무조건 1년뒤
KT로 옮기려고 작정을 했기때문에 추후 해지시 복지할인대상자라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으려고요..근데 4개월은 약정할인 받았으니. 4개월치 할인반환금은
내야할텐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백메가 공지사항을 보니깐
7월부터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지길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 단독주택이라 케이블 모뎀을 사용중이어서 케이블모뎀 위약금은 복지대상자라도
면제가 안되고 지불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KT는 복지할인 대상등록자는 모뎀위약금도 면제처리
되더라구요 그러니 1년이 지났으니 지체할수록 모뎀위약금은 늘어나니깐 하루빨리 KT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이사문제도 걸려있고 좀 복잡하네요 아무튼 이번달을 지나서 8월달이 되면 위약금이 엄청 오르겟죠?
이번달은 좀 이것저것 정리좀 하고 8월초에 옮겼으면 하는데. 문제는 사은품이 날마다 달라지니
위약금도 오르고 사은품도 줄어들테고.... ㅠㅠ 그냥 이유불문 무조건 13개월차가 되기전에 해지를 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조언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