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백메가 알게되고 btv로 가입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기존에 쓰던 인터넷 (이하 kt) 에 오늘 만기일자가 되어 해지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t 에서작년 8월11일에 기가인터넷콤팩트로 약정 변경한 건이 있다면서
그 건 때문에 그동안 할인받았던 할인반환금 (5,000원씩 10개월=50,000원) 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변경건에 대해서 kt 혹은 영업대리점에서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
명세서 조회해보니 8월 기준으로 인터넷 상품이 임의로 변경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 변경한 업체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 전화번호도 아니고 다른 전화번호를 대면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이거 대리점에서 임의로 계약기간 연장하려고 상품 변경해놓은 수법인가요 ?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백메가 문의게시판에 죄송하지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