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온가족할인 30년 50프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3년 약정시 10,000원(부가세별도), 장비 임대료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료 : 무약정7,000원 1년약정5,000원 2년약정3,000원 3년약정면제]
그런데 1년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을 산정할 때도 온가족할인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예) 온가족할인 반영
서비스정기계약할인반환금14,500원 (1년약정) - 10,000원(3년약정) * 12개월 = 54,000원 (부가세 별도)
임대단말할인반환금 5,000원 (1년 약정) - 면제(3년약정) * 12개월 = 60,000원
-> 총 54,000*1.1+60,000= 119,4000원
예) 온가족할인 미반영
서비스정기계약할인반환금 29,000원 (1년약정) - 20,000원(3년약정) * 12개월 = 108,000원 (부가세 별도)
임대단말할인반환금 5,000원 (1년 약정) - 면제(3년약정) * 12개월 = 60,000원
-> 총 108,000원*1.1(부가세) + 6,000원 = 178,000원
질문1) 온가족결합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따로 없는 것은 아는데요.
인터넷을 해지 시 온가족결합을 반영한 금액으로 할인반환금이 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위의 계산처럼 서비스정기계약할인반환금은 부가세가 있고,
임대단말할인반환금은 부가세가 따로 없는 게 맞나요?
질문3) 할인반환금이 많아서 해지방어가 신통치 않으면,
가족 중에 KT 휴대폰 2대 (59요금제) 이용 중에서 있어서 KT로 옮겨 다니면서
1년마다 사은품 받고 이용할까 해요.
1년 후 SKB 나 KT 재가입 가능하죠?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