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기가 인터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 이고
아파트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기가인터넷이고 1기가, 무선와이파티 800메가 나온다고 자랑하며
금액도 저렴하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 속도 30메가
몇차례 보완을 통해서 150메가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문제제기 했고 기술팀에서 와서 무선와이파이 150메가가 한계다 라고 합니다.
타 통신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KT 확인했더니 무조건 800메가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엘지도 마찬가지이구요.)
허위로 계약자를 모집한 충남방송 헬로티비측의 기만을 묵과할 수 없어 해지하려고 일단 대기중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헬로티비측의 귀책사유로
1. 위약금 없는 해지는 당연한 것일테구요.
2. 현금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한달간 여러차례 약속도 어기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이 업체에 행위에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체 오픈을 하고 문제 삼을 시 대량 해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