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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를 통해서 작년에 KT에 인터넷+TV 가입을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해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지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ㅠ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서태후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작년에 백메가를 통해서 KT 인터넷 가입하셨던 고객님이시군요~! ^^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허걱..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존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해지하셔야 되는군요 ㅠㅠ

    아마도 약정이 2년 가량 남아있을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은 모두 고스란히 고객님의 몫으로 부과됩니당..

    아마도 인터넷 + TV 위약금이라면 30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되지요 ㅠ


    음... 대신 인터넷을 처리(?) 하실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번거로우시지만 않으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1. 양도하는 방법 >>

    우선 '양도' ​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약금으로 납부할려고 계획중이셨던 일부를, 인터넷 양도 받으실분께 조건으로 드리고 양도를 해드린다면

    위약금의 부담 없이 인터넷 해지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용~~! ^^

    보통 인터넷 + TV 도중 해지시, 위약금이 3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될텐데,

    사은품으로 10~20만원 정도를 드리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시는 것이죵!


    인터넷 양도/ 양수 카페는 아래 링크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

    [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


    참고로 인터넷은 3개월 동안 일시정지 할 수 있으니,

    일시정지를 하신 뒤에 양수인을 여유롭게 찾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 2. 그냥 위약금을 부담하시고 해지하는 방법 >>

    그런데 사실 2년 정도 남은 인터넷이라면 양도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양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1년 내의 단기간 인터넷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ㅠ

    따라서 양수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위약금을 부담하시고 해지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나, 가입하셨을 때 받으셨던 사은품 반환 의무는 사라지니

    위약금만 딱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을거에요~ ^-^


    우선,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정확한 위약금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상담원 연결후에 '1년 지나면 사라지는 사은품 반환금과, 장비 반납하면 사라지는 장비반환금 제외한

    최종 납부할 위약금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가끔 겁을 줄려고?? 위약금을 조금 더 부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당)


    위약금이 크지 않다면, 양도 양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그냥 해지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 3. 위면해지 >>

    KT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제12조 ⑦항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다년 계약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2.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 후, 케이티는 동급상품(스페셜 대상) 제공이 불가하나 타사는 동급상품 제공이 가능한 경우

     - 고객유형이 “별표4”의 “개인”이며 비결합 가입자 대상임

     - 60일 이내에 동급상품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3.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4.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표2” 제1항의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하여 이용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등....



    이 중에서 4번의 장애누적시간 발생 부분이나, 5번의 최저속도 보장제도 부분이

    가장 현실성 있는 위약금 면제 해지 방법입니다 ^-^

    혹시나 평소에 사용하셨을 때 속도나 지연속도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정말로 느끼셨다면)

    KT 본사에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100메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는 50Mbps 입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 안내를 드렸는데요~!

    모두 조금은 번거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시도해볼만한 메리트는 있답니다 ^^*

    개인적으로는 3번 -> 1번 -> 2번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태후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꼭 잘 처리되길 바라구요!

    이 외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백메가 찾아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용 \(*'◡'*)/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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