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사용한지 오래됬고 핸드폰도 3년동안 이용하다 보니 성능이 안좋아 바꾸려고 하던차에 지나가다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했읍니다.
핸드폰과 인터넷 그리고 tv를 3년 약정하면 사은품으로 tv를 준다고 해서 삼성제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했읍니다
이틀 후 tv가 와서 보니 monex tv여서 대리점에 항의 전화를 하니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거라 어쩔수 없다고 해서 모든 설치를 중지했읍니다.
계약위반으로 제가 계약했던 모든것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통신사(대리점) 에서 안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