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의 아래 페이지에
본사에 민원 걸어 "가입할 때 인증수 제한에 대해 안내받은 적 없다"고 민원 걸으라고 하셨는데 ,
sk본사에서는 "대리점이 모든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점으로 민원을 이관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손해 배상도 대리점이 해 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백메가에 피해가 갈까봐 일단 보류하라고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백메가가 변상을 해 줄거면,
굳이 본사에 민원제기하라고 할 필요없이,
백메가에서 바로 변상해 주면 되는 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