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약정이 끝나서 SK로 바꿨는데
작년인가? KT 일반인터넷에서 기가인터넷으로 바꿔준다고해서 바꾼게 연장된거라 위약금이 나온다고하네요
사전에 연장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업그레이드처럼 말해놓고 무슨 위약금이냐고하니까
죄송하다고만하길래 좀 알아보려고 내일 다시 연락한다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헉...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KT에서 기가인터넷으로 "바꿔드린다고" 먼저 권유를 했으면서,
약정을 말도 없이 연장해버린 상황이군요...!
보통 인터넷이나 TV 채널 상품을 도중에 변경하신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혹시나 약정이 연장된다면 미리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구요....!
헌데, 미미미님께는 약정이 연장된다고 안내드리지 않았으니,
KT의 대처는 고객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ㅠㅠ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봤을때에는... 현재 상황은 정말 불합리하구요!
위약금을 절대 부담하시면 안됩니당 ^^;;
일단 KT 본사로 전화하셔서 녹취 파일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로 남아있거든용 ^^
인터넷 변경 당시,
KT 상담원과의 녹취내역을 이메일로 받으시구요~!
KT 직원의 안내에 헛점이 없는지 한번 찬찬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실수가 있다면
KT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당당하게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녹취파일을 못드린다고 하거나,
위약금 해지가 안된다고 안내드린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 보호원 얘기를 꺼낼 정도면 보통 위면해지를 도와드릴거구요~!
아니면 진짜로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일이 무사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구요~! ^^
궁금하신 점은 바로 말씀해주세용~!
P.S
아.. 그런데 요즘 KT는 녹취파일을 전자수단으로 제공하진 않고,
근린 전화국(KT 지사)에 내방해야 한다고 안내할거에요~! ^^...!
일단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KT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녹취파일을 요청해보셔요~!!
이 정도 선에서 KT 상담원이 위면해지를 도와드릴 수도 있구요~
내방을 해야된다고 안내드린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근린 전화국을 내방하셔서 녹취파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