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사용하는 인터넷,전화 문의입니다.
15년 11월10일에 가게를 인수하면서 약정도 승계받았습니다.
kt본사에서 상담서류를 보관중인데 해당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승계: 인터넷 2016.7.17 까지
결합 2016.8.27 까지
기간내 해지시 할인반환금 부과
-발신변호 표시 승계: 월1500원
-사업자등록/114게재
-청구서 합산
대략 이러하고 기타내용은 뭐 이전 사용요금에 대한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구요
[문의사항]
양도인이 현재업장에서 2년반정도 영업을 하였고, 인수 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당연 3년 약정은 지났을테고
상기내용처럼 약정승계의 기간도 도래하여 지났는데요.
1.해지 후 같은 kt로 재가입하여 사은품혜택이 수령이 가능한지요? 해당 업장의 사업자명의 및 상호는 변경예정입니다.
그러므로 kt가입도 새로운 사업자명의 입니다.
2.해지하지 않고 kt에서 해지방어의 수단인 사은품이나 요금할인등의 혜택이 발생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인지요?
3.전화예약이 많은 가게이기에 현재 사용하는 가게 전화번호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sk및lg로 바꾸었을때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할수있는지요? 또한, 일반전화는 kt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일반전화만 계속 사용하고, 인터넷만 해지 후 타사 인터넷만 사용하면 되는지요? 포스사용으로 인터넷이 끊기면 안되는데, kt해지와 동시에 바로 타사 인터넷을 사용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