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사용중이던 SK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했는데,
KT망 단체협정 건물이라 설치가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빌라로 각각의 세대주가 따로 있어서 건물주의 개념이 없고
계약된 건물관리 업체가 있지만 인터넷 사용은 무관해 보입니다.
(관리비 내역에도 인터넷 비용은 없음)
SK고객센터에서는 주소로 확인했을 때는 SK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지만 기사 현장 확인 후에 설비공사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여 방문 확인했는데 KT 단체협정 건물로 단자함도 자물쇠로 걸어 둬서 아예 확인도 못했고, 단자함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임의 개별인터넷 설치 시 모든 책임을 설치기사에 전가한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1. 망 독점건물이라고 단자함을 쇄정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개별인터넷 설치에 따른 책임을 설치기사에 전가한다는게 적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해당주소지 대칭형 인터넷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가길 **-*)
독점건물이라 위약금 발생 없이 기존 인터넷 해지가 가능하지만 어떤 인터넷을 쓸 지 비교해 볼 기회도 없이 무조건 KT를 써야한다고 강요받는 거 같아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