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 를 사용하고 있고 3년약정이 5월30일에 끝납니다.
지난달까지 요금할인을 받아서
인터넷 + TV 를 26000원 정도에 사용하였는데,
이번달 청구금액을 보니 할인이 끝나서 31000원 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위약금과 추가요금할인을 물어보니,
현재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40만원이상이 나오고 (인터넷위약금,TV위약금)
보통 2년이상 쓰신분들은 약정기간까지 쓰는걸 권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없냐고 하니
3년재약정을 미리 신청하면, 요금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사은품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약정기간까지만이라도 이전처럼 요금할인 해달라고 하니
그건 1년단위로 요금할인이 가능하기떄문에 신청하면 1년은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요금 할인을 받고 1년 더 사용한 후에 통신사를 갈아타는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냥 31000원씩 내고 4개월을 더 사용후에 갈아타는게 나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가입이 되어있는데 KT
제 명의로 변경해서 신청하면 신규혜택으로 해서 KT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