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가구주택 1채를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총 4가구가 있으며 모두 임대중입니다.
이 건물에 KT 인터넷, TV를 계약해놓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 올레인터넷, 3년 약정, 요금 20000원(부가세별도)
TV
- 기본단말 1개: biz형 일반매장용(기본팩), 3년 약정. 요금 7000원(부가세별도)
- 추가단말 3개: biz형 일반매장용(기본팩), 3년 약정. 요금 4600원(부가세별도)
이렇게 해서 총 요금이 4080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했고, 사업자번호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질문1)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어디서 듣기론,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놓은 상태에선 장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등록해놓은 사업자번호를 해지하고, 단순 개인명의로 변경 한 후, 장애인 복지 할인 혜택을 받았을 때 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3)
타 통신사로 옮기지 않고, KT내에서 다른 방법(상품 변경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