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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님의 글

군입대 시 위약금

회원님의 사진
  • 조****
댓글 3
  • 조회 1,51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위약금 면책 사유 중 군입대가 있던데요.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 후, 1년 미만의 기간 안에 군대를 입대할 시 위약금 면책 사유가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조영희님~!
    백메가입니다 ^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입대시 위약금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주셨군요^ㅡ^

    군입대 해지는 위면해지(위약금 없이 해지)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영장받은지 6개월이내에 해지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지할때 영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장받은지 6개월이 지나것을 서류로 내면 위면해지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가입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다가 영장서류를 제출하고
    군입대 해지를하게 되다면 약정할인 위약금은 면제가 되지만

    사용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에 가입시 받았던 현금 사은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회원님의 사진 조****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게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이 건물에 깔려있는 인터넷 외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이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을 반환해야하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조영희조영희님~~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 이사를 갔는데 -> 집주인이 건물에 깔려 있는 인터넷 외에 다른 인터넷 설치 못하게 하는 상황은
    위면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위의 같은 상황에 인터넷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하는것이죠 ㅠㅠ

    그이유는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전설치를 받을 수 없다면
    위면해지가 되지만...

    위의 같은 상황은
    집주인분께서 원룸이나 건물을 지을때 어느 일정 통신사와 좋은 조건으로 건물전체를 계약했기에
    관리비에 인터넷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다른 회사 인터넷을 설치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치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해지를 하는 경우이니 위면해지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위면해지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1년미만에 해지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은품은 반환해주셔야 한답니다^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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