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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예약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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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구리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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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인터넷+TV결합 3년 약정으로 사용하다가 10월 3일에 약정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만 인터넷 사용할 예정이니 예약해지 하겠다고 하니 되도 않는 조건 제시하면서 3년 약정 걸려고 하길래 그냥 예약해지 해달라고 하고 완료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1시간정도 뒤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10월 3일에 약정이 종료 되었지만 10월 인터넷 요금은 약정시 사용금액 그대로 나갈 예정인데 지금 예약해지 신청하면 약정이 풀려서 인터넷과 TV모두 단품요금으로 나간다고 하며 예약해지를 취소하고 상담사가 11월 1일에 전화를 줄테니 그때 신청을 하거나 혹시 상담사가 잊어 버릴수도 있으니 그때가서 전화를 한번 더 달라길래 우선은 바빠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약정은 이미 10월 3일에 끝났는데 무슨 약정이 풀린다는 건지도 이상하고 예약해지 한다고 해서 예정일까지 사용안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 당일에 전화해서 해지하는 것과 차이도 없는데 약정이 풀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몇일전과 오늘 해지 이야기 꺼내기 전에 3일날 약정이 끝났는데 10월 사용요금은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전부 약정이 끝났다고 요금이 변하지는 않으며 약정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시 요금과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했었는데 납득이 되질 않네요. 

예약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원래 예약해지 하면 요금이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너구리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문의주신 내용 종합해서 차근차근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현재 KT인터넷과 TV를 사용중이신데 0월 3일 약정이 종료되었군요

    약정이 종료된 후 KT본사에 전화하여 10월 31일까지만 인터넷 사용할 예정이니
    31일자로 예약해지를 걸어두었는데

    다시 KT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예약해지를 신청하면 약정이 풀려서
    3년약정 결합요금이 아닌 인터넷과 TV 모두 단품 요금으로 나간다고
    예약해지를 취소하고 11월 1일날 해지를 하라고 안내를 받으신거죠?


    2. 맞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예약해지를 걸게 되면
    예약해지 시점부터 핸드폰결합이 되어 있다면 핸드폰 결합또한 풀리게 되고
    결합상품 또한 풀리게되어요...

    상식적으로 예약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를 걸어둔 시점부터 약정이 풀리고
    요금변동이 생기는 것이 맞는데..

    KT의 규칙만 조금 달라요..;;

    KT상담원은 10월 한달동안 너구리님께서 비싼요금을 내고 사용하게 되는 점을 막기위해
    솔직하게 다시 전화하여 안내를 드린 것이랍니다

    그러니 10월 31일까지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KT상담원의 말처럼
    예약해지를 풀고 재약정없이 기존 그대로 이용하시다가
    11월 1일날 전화하여 해지를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결합으로 인해 요금할인을 받아 사용하시던 것이
    무약정요금으로 한달간 이용하시게 되어요 ㅠ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임이 틀림없지만..
    KT규정이 그렇다보니 이를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ㅠㅠ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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