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엘지 유플러스 결합 상품을 쓰고 있었는데요 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타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엘지 유플러스 재약정을 하면서 새로 받은 인터넷 무선 전화기가 있거든요 이번에 타사로 이동하면서
반납해야하는 물품들 전화기를 재약정 때 받았던 전화기가 아닌 재약정 전에 매달 금액을 내고 제 소유가 된 전화기도 있어서 그 전화기로 반납을 했는데요 이번달 요금 청구서에 사은품(단말기) 위약금 99000원이 나왔더라구요 원래 반납안해도 되는 전화기를 하나 반납했는데도 이 금액을 다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아니면 재약정 하면서 받은 전화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안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