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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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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에 기존에 사용하던 KT 인터넷, 집전화, TV 약정만료 날짜가 가까워진 때에 아버지 전화로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정은 12월 26일에 종료) 

 

연말이라 이것저것 프로모션 중이라면서 지금 가입하면 안된다며 솔깃한 혜택들을 내세우고 가입을 권유하더군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께선 유플러스를 쓰시는데 각각 LTE 34, 데이터1.3 요금제를 쓰시는데 결합상품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TV, 집전화, 슬림기가인터넷을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핸드폰 요금에 만삼천원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했던 부분이라 통화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후 이것저것 설치 절차에 대해서 묻다가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은근슬쩍 Iot 플러그 3개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더군요.(이 부분은 제가 녹음파일을 다시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을 마지막에 물어보았는데 4만3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자꾸 Iot 이야기를 하길래 Iot가 무엇인지 설명은 해주는 걸 듣긴 했는데 신청했을 때 인터넷 요금할인이 된다는 이야기만 했고 월마다 청구되는 요금이 있는지, 얼마였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객센터에서 가입정보와 요금에 대해서 들었는데 52690원이라고 하더군요. Iot 요금 9900원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Iot 플러그 쓰지도 않은 것 해지한다고 했더니 25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서 당신들은 Iot가 월 요금이 얼마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처음에 내게 청구된다고 했던 요금과도 다르다고 따지면서

 

어차피 쓰지도 않는거 월 9900원씩 3년간 내느니 25만원 내고 말겠다고 했더니 상품권 5만원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자꾸 회유하더군요.

 

짜증나서 싹다 해지해버리려고 해지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51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자기들이 공식이라 혜택 더 준다고 해놓고 이런 사기를 치다니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혹시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제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내용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었으나 

 

아버지 핸드폰기종이 통화녹음 지원을 안해서 아버지 핸드폰으로 했던 통화내용을 알 수도 없고 저장이 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정기간에 맞춰서 백메가에서 할 걸 공식이란 말에 혹해서 이런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정말 염치없지만 전문 분야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전부 다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까도 생각 중입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면님~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아마도 3년 전 백메가를 통해서 가입해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D
    이렇게 다시금 찾아주셔서 넘 반갑습니다~♡


    =================================================

    헉... 문의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본사에서 직접 연락 드려서
    여러가지 프로모션이 있다며 신규가입을 권유하였군요!?
    그러면서 IOT 서비스를 은근슬쩍 끼워서 강매(?)한 상황이구요...

    아이구... 아마도 본사 상담원이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끼워팔기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ㅠ

    정말 졸렬하고 못된 안내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본사에서 이렇게 고객님께 사기와 가까운 재약정을 진행한 것은
    자사 고객님들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저 또한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면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 싶습니다 ㅠㅠ


    아마도 지금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재약정을 진행하셨기 때문이에요~!

    2013년 ~ 2016년 12월 2일까지 사용하셨던 금액의 위약금과
    12월 2일 ~ 지금까지 사용하신 금액의 위약금이 합산된 것이죠;

    이렇게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재약정을 하신다면
    그 전 계약의 위약금까지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ㄷㄷㄷ
    정말 어이없는 계산법이죠?! ;;


    ==========================================================

    허나 염려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_^

    바로 면님께서 재약정 당시 통화하셨던 녹취를 증거로
    'LG에서 잘못된 안내 & 사기 계약을 했다'라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거에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말미에 "청구서에 찍히는 최종금액은 43,000원"이라고 안내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 안내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면님께서 최종적으로 안내받으신 월요금은 '43,000원'인 것이죠!
    어찌되었던지 이 이상으로 요금이 나온다면 면님께서는 잘못된 안내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해지나 추가할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IOT 요금이 얼마였는지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단 부분에서도
    LG 측의 설명 미숙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 해지 / 추가할인을 요청하실 수 있지요~!!


    ==========================================================

    그리고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마세요~ :)

    모든 통신사에서는 상담 내역을 녹취로 저장해놓습니다~!
    LG 측으로 재약정 당시의 모든 녹취파일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죠~


    혹시나 LG에서 녹취파일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가입 고객님께 드려야되는 파일이니
    LG 측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바로 드리게 될거에요 ^^;


    음.. 그런데
    아마도 아버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시고 -> 면님께서 최종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아버님 휴대폰으로 어떠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면님께서 최종 확인하신 금액은 "43,000원"입니다
    이 부분 만으로도 충분히 위약금 면제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

    헌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위약금 면제 해지나 / 할인을 해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 http://www.kca.go.kr/wpge/m_17/ref1400.do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보통 제정신인(?) 통신사라면
    당연히 해지를 해주겠지요!

    혹시나 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정의의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LG 본사는 국번없이 101번입니다~
    해지부서는 연결이 되기 어려우니
    다른 부서로 연결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무사히 인터넷 해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별일 없이 해지하실 수 있을테니 너무 염려마시구요 ^^~!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면님 화이팅입니당!!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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