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KT 30년 온가족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온가족할인 그룹 분리를 계획하고 있고요(합산년수가 64년 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자(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SKB 인터넷 회선을 제가 명의변경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대표자(아버지) SKB 인터넷 신규신청
2. 본가에서 이사할 신혼집으로 SKB 인터넷 이전설치
위와 같이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가에 인터넷 사용 끊김이 없기 위해서, 신규신청으로 회선설치가 완료되면, 이전설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신규신청(인터넷 단독)에 대한 혜택(사은X)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울러, 이전설치 시 일반인터넷 -> 기가인터넷 변경, UHD IPTV 가입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사은품도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