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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파고들기 영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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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츠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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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47

안녕하세요.

딱히 질문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를 남겨 봅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TM전화가 왔구요.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사용 중인 SKB에서 KT로 이동을 도와주겠다. 

위약금 및 설치비 등의 부담 전혀 없이요.

 

참고로 전 SKB로 바꾼지 6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1. 그 쪽에서 말하길 180일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지급한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SKB 사은품은 논외)

> 통상 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선 180일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 합니다.

 

2. SKB에 전화하니 위약금으로 30만 4000원 정도를 말하는데, 여기선 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SKB에서 말하는 위약금은 기기 반납전이라 포함된 금액이고 실제로 해지하면 돈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맞는말인가요? 이 사이트 보니 엘지유플만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3. 통상 유선 인터넷을 가입하면 대리점 사은품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따로 지급하는데 여긴 이상하게도 KT로 이동 후 1년을 유지하면 준다고 하네요. 약정서 등을 통해서 지급을 보장한다고 그리고 1년 마다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60만원인데 말이 맞는건지 의아하네요

 

분명희 솔깃한 내용입니다. SKB를 사용 중인데 해외망 접속에서 

떨어지는 품질을 보여서 KT로 이동하고 싶던 찰나였거든요.

 

위 내용 어떤것 같나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이츠레드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현재 SK인터넷을 사용중이신데 어제 TM전화가 와서 KT로 이동하라는 권유를 받으셨군요^ㅡ^;;;

    적어주신 내용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받으신 혜택만 들으면 저 또한 혹할 것 같아요 ㅎㅎ;;;

    그런데 받으신 전화는 피싱전화입니다 ㅠ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KT로 이동 후 1년 유지하면 사은품을 지급해준다
    그리고 약정 1년마다 20만원씩 3년간 60만원을 준다는 부분에서
    정확히 피싱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패턴이 약정기간이 줄어들었다, 위약금을 내주겠다
    1년마다 사은품을 주겠다는 형식입니다;;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받으신 업체는 조금 심하네요 ㅎㅎㅎ
    바로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닌 1년을 사용한 후에 20만원을 주고
    그다음 또 1년사용하면 20만원 뭐 이런식이라는건데;;;

    1년사용 후 사은품을 받기 위해 가입진행한 업체로 전화를 한다면
    그 업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겠죠;;;

    가입진행하라고 온 번호는 이미 바뀌고 없을 확률이 아주 높으닌깐요 ㅠㅠ



    2. 거기다 위약금, 설치비 부담이 없다고 안내받으셨는데요
    설치비는 가입 후 첫달요금에 포함되어 나와요

    그렇기에 가입할때 설치비 비용을 미리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츠레드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것이죠

    또!! 어떻게 SK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위약금 부담이 없다는거죠?
    위약금 금액만큼 그업체에서 미리 이츠레드님께 주는건가요?

    아니면 대신해서 내준다는건가요?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1년 사용후 사은품을 주겠다는 업체에서 위약금을 바로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거기다 그 업체에서 위약금이 20만원정도가 될것이다라고 안내한 것을 보아

    사은품 20만원 주고 그것으로 위약금에 보태써라 이런 속마음이 보이네요


    3. 위약금이 30만 4천원정도인데 기기 반납전 포함이라 2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안내받으셨는데요
    기기 반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LG에서 장비 변상금까지 모두 통합으로 위약금 안내 했으나
    최근 KT 또는 SK에서도 종종 상담원들이 통합으로 안내해서 1차 해지방어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안내받으신 30만원 위약금안에 장비 변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내역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사에 전화하여 장비 변상금까지 포함인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4.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사은품 반환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통후 정지, 미납 없이 183일 유지하면 사은품 중 상품권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하지만 현금사은품은 영업점소유이기에
    영업점 특성상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환 안내할 수 있답니다


    결론은
    사은품을 쪼개서 3년간 준다는것 부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1년 후 그 업체에 전화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으면 어디에서도 사은품 받을 수 없게 되닌깐요)

    위약금 부분은 다시 한번확인해주세요

    위약금 금액 또한 그 업체에서 줄 것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달콤한 혜택이긴 하지만 잘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저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네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이츠레드
    @강은하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내용을 더 적자면.
    1. 통신사에서 제공한 사은품(상품권)은 1년 이내 해지시 반환해야 하고, 위약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180일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80일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TM전화로 제시한 KT로 이동 프로세스 간당 정리.
    KT인터넷 설치(빠른 시일안에) - SKB는 가입후 180일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 신청(업체에서 직접)

    2. 위약금 및 설치비 대납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말하길 KT인터넷 설치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위약금 변제를 위한 현금 17만원과 상품권 6만원을 준답니다. 이걸로 위약금과 KT설치비를 부담하면 된다고 하네요. 설치비중 7200원 정도는 제가 부담해야 하구요. 현금+상품권이 23만원인데, 위약금 20만원 설치비 3만원 지원이라고..

    3. 1년 유지시 2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저도 미심쩍은 부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를 약정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총 43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1년 뒤 지급했다는 가정하에)인데 이게 시기가 1년을 채워야 하는 묘한 방법이라서 아리까리 합니다.

    핵심 궁금증.
    정말 현금사은품은 180일 뒤면 안줘도 되는가..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이츠레드이츠레드님~!

    1. KT인터넷 설치(빠른 시일안에) - SKB는 가입후 180일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 신청(업체에서 직접)

    업체에서 직접 해지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회도 대표명의자만 가능한데
    어떻게 대신하여 해지를 해준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KT인터넷 설치 완료 -> 7일이내에 위약금 변제를 위한 (23만원(현금 17만원 / 상품권 6만원))을 제공

    23만원으로 위약금 + KT설치비를 부담하여라 이렇게 되는거죠? ^ㅡ^;;;;

    위약금이 20만원 선이 나올 것인지 부분 또한 정확하지 않고
    23만원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업체에서 말을 그렇게 한것이지

    KT로 가입하는 사은품을 주는 것입니다

    1년뒤 연락이 만약에 닿게 되어 사은품 달라고 하면
    가입시 23만원 주지 않았냐 그것이 사은품이라고 발뺌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1년뒤 20만원 지원해준다는 부분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이예요
    약정서를 제공하면 뭐해요 ㅠㅠ
    그 업체가 1년뒤 연락이 닿질 않거나 없어져 버렸으면 그 약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3. 앞서 안내드렸듯이 상품권은 본사권한이지만
    현금사은품은 가입하신 영업점 소유입니다

    가입당시 분명 안내를 받으셨을거예요
    1년안에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가입시 모든 상담기록은 녹취되기에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구요

    질문자님께서 1년이 되기전 해지 했다는 것을 SK가입했던 영업점에서 알고
    사은품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당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ㅠㅠ

    결국 녹취기록이 하나의 계약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도 적용한답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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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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