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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해지문의드려요

회원님의 사진
  • 불****
댓글 5
  • 조회 1,302
100메가를통해서 3년약정. 인터넷을가입하고 쓰고있었는데요 핸드폰 결합 할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가게되었는데 간곳원룸에 기본으로 인터넷회선이들어와있어서 kt기사분이 이전을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를해야될꺼같다고 하시길래. 해지신청을하니깐 위약금으로50만원이들어간다고하시는데. 이걸 내고 해지를 해야될까요?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불량감자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당~!
    오홋!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잊지않고 다시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쿠야..! 이사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네요ㅠ;;
    문제는 해지위약금이 5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ㄷㄷ

    KT인터넷을 들고 가려고(이전설치) 해도
    이사가시는 곳은 이전설치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음..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타인에게 인터넷을 양도한다
    2) 양수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약정 만료일까지 인터넷을 유지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번의 경우 다른분께 인터넷을 양도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단품)만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기때문에
    위약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을 택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만원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ㄷㄷ;;

    자, 중고나라 카페 통해 양도글을 올려 양수인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아래 참고글을 읽어주시겠어요?!

    [참고글]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물론..시간이 지나도 양수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해지하는 방향으로 택할 수 밖에 없겠죠ㅠ
    일단 해지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주세요!

    P.S
    양도글을 올리신 후 이사가신다면 공유기나 모뎀은 꼭!! 챙겨주세요~!
    임대 장비이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에는 반납을!
    양도하실 때에는 양수인에게 장비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인터넷은 이전 설치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ㅎㅎ


    2번의 경우 양수인이 등장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해지로 안내드리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요금을 납부하시는게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핸드폰이 결합되어 있다면 요금할인을 받고 계실텐데
    사용중인 인터넷 요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지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의 요금과 위약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리의 시간!
    1) 위약금 50만원 너무 큽니다!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양수인을 찾아 다른분께 양도하세요!

    2) 반대로 양수인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 납부하고 계신 요금과 VS 위약금을 비교해 어떤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2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월요금을 얼마에 납부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
  • 회원님의 사진 불****
    현재  핸드폰결합할인과 복지할인까지받으면서 월16,260원씩내고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불량감자불량감자님! 빠르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 :)

    허헛! 16,260원이라면 월요금을 정말 저렴하고 사용하고 계셨네요!
    확인해보니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약 1년 1개월인데요~
    그렇다면 양수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KT인터넷은 그대로 두시는게 좋습니다.

    왜냐.. 위약금은 약 50만원인데
    남은기간동안 납부하는 요금이 211,380원이기 때문이죠!
    (16,260원 X 13개월을 계산한 요금입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KT인터넷을 살려두는(?) 것이
    불량감자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 회원님의 사진 불****
    그래서. 일단정지시켜놨습니다. Kt에문의해보니. 정지해둿다가 이사가게되면 다시해도된다고해서요.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불량감자아..! 정지해 두셨다면 일시정지한 기간동안
    -> 양수인을 찾으면 되겠네요^.^

    참, 일시정지한 기간 동안은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지한 기가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를들어, 한달 정지 했다면 약정기간 만료일은 1달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90일로 한정되어 있죠^.^

    부디..하루 빨리 양수인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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