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 인터넷으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목처럼, 인터넷 해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년전에 작은 가게를 인수하면서 이전 주인이 설치한
KT인터넷도 명의 이전을 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게를 폐업하게되어 인터넷을 해지해야 돼서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해지위약금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은품은 이전 주인이 받았을텐데 위약금만 부담하게되었으니 좀 억울해지네요ㅜㅜ 혹시 이처럼 명의 이전을 받았을 경우 해지위약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백메가 상담원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