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엄청 궁굼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10월경에 이미 사용중인 KT 인터넷/TV가 3년 만료가 되어서
재약정 하라고 전화가 와서 (대리점) 재약정 혜택인줄 알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 상품권 7만원을 제시하면서 재약정 하려고 했죠
근데 재약정 과정에서 신규로 해야하고 와이프 명의로 해야한다고 해서
싫다고 하니 그런 제한적 재가입 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부분에서 신규로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전 인터넷/TV는 해지하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된 사실은 기존 사용중인더 인터넷 /TV를 재약정 하는것이 더
많이 할인이 되는걸 알게 되었고 해지를 신청하는데
당시 가입해준 대리점에서 제한적 재가입에 대해서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는것입니다.
이 제한적 재가입에 대한 위약금 안내는 전혀 듣지도 못했었는데요 (대략 10만원 + 설치비 지원 + 7만원 상품권)
이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약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요??
사용한지 20일정도 된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