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내용입니다.
자택은 SKT브로드밴드(sk통신사) TB끼리 온가족무료로 핸드폰 2회선+인터넷+IPTV 이용중입니다.
브로드밴드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적용이 되지않아, 이동전화쪽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사무실은 KT인터넷+집전화+iptv+유선전화 1회선을 연결하여 2년째 사용중입니다.
문의내용
1) 현재 자택에서 사용중인 SKT브로드밴드 약정기간이 11월말일부로 종료된 시점에서 해지신공으로 현 결합혜택을 유지하면서 약정3년연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게 유리할지..
2) kt로 옮겨타거나, sk브로드밴드로 명의변경을 통해 다시 가입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번내용은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sk브로드밴드 <-> skt브로드밴드로 옮겨다니면서 명의변경으로 신규가입을 진행 했던 기억으로 여쭤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