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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신공했는데

회원님의 사진
  • 레모나
  • 댓글: 1
  • 조회: 826

인터넷단독인데 3년약정중 13개월 사용 했거든요

근데 5만원밖에 안 준다고 해서 휴대폰 인증하고 해지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해지됐다고 문자 왔고

문자에 오늘이후로 요금 부과 안된다고 하고

상담원이 말로는 장비 수거하면 해지된다고 하네요

이거 해지신공이 아니라 해지 된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앗! 안녕하세요~! ^^ 레모나님!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이렇게 백메가로 귀한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헛.. 그런데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진짜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ㅠㅠ.. 아이쿠...

    해지신공 때에는
    최대 "해지 예약"까지만 진행하셔야 해용!

    또한 휴대폰 결합이 있다면,
    해지예약시 휴대폰 결합이 풀어지면서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ㄷㄷㄷ

    따라서 웬만해서는 해지 신공 사용 시,
    '고민하시는 정도'까지의 모습만 보여주시길 추천드리고 있었어요 ㅠㅜ..

    정말정말 아쉽게도 이미 해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복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사가 정말 얄쨜없거든용...
    해지로 인해 발생된 위약금은 모두 부담하셔야 된답니당... 흑흑 ㅜ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용....


    일단 상황을 최대한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강구해보아야 겠습니다!
    해서, 제가 레모나님께 몇가지 정보를 요청드립니당 ^^

    1) 혹시 모르니 SK 본사로 다시 전화하셔서
     해지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해주시구요!

    2) 불가능하다면,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주세요~

    3) 그리고 현재 레모나님과 가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 통신사와 요금제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댓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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