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백메가를 통해서 엘지로 다시 가입했습니다
오늘 설치 끝나고 게이티 인터넷과 티비 해지하려는데
인터넷은 사십마넌
티브이는 십마넌의 위약금이 발생되네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기계값이려니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약정기간 만료인데 왠 위약금이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 낚시 맞죠?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오모나!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2015년에 이어 다시 백메가를 이용해 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헌데, LG인터넷 설치 후 KT인터넷을 해지하려고 살펴보니
갑자기 등장한 위약금에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bulkog님께서 KT인터넷을 설치한 시점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약정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해지시 위약금 내역이 표기된 이유는
bulkog님께서 확인하신 약관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3사 통신사 중 KT만 해지위약금을 조회하면 전월 기준으로 위약금을 표기합니다;;
즉, 12월 10일이 지나고(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조회한다면
11월 기준으로 해지위약금이 조회되는 구조죠..
얼마 전 bulkog님과 똑같이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홈페이지 조회결과 해지 위약금이 등장해
왜 이렇게 조회되었는지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되는 걸로 표기되니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지요.
본사에서 발목을 잡기위해 이렇게 해 둔 것인지..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ulkog님께서 쓰고계신 인터넷은 사용중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약정기간이 만료된게 맞으며,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면 정지기간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나거든요!)
홈페이지에 표기된 위약금은 전월 기준이니 위약금은 무시하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모든 궁금증은 해소 되었는지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