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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님의 글

lg유플러스 너무 인터넷 끊기고 해서 위약금 물고 해지하려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게 정상적인건가요?ㅜㅜㅜ

회원님의 사진
  • 야****
댓글 1
  • 조회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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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이나오네요.. 이거 그냥 참고 써야되는건가요 ㅜㅜ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야자째자님 안녕하세요!
    (ㅎㅎㅎ 닉네임 덕분에 웃었습니다^^)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유플러스의 중도해지를 염두하시는 것은, 품질문제 때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청구내역의 위약금은 정상적이랍니다^^;

    통신사들의 위약금 제도는 참 재밌습니다.
    1) 우리네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도 증가하는 기묘~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2) 압도적인 원천요금을 부여한 덕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위약금 덩어리를 선사하기 마련입니다^^;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즉, 70만원의 위약금도 무리가 아니지요 ㅠ
    (아마 사용하신지 2년차 전후에 속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월 따박따박 요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통신사에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품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1) 하여 "상식 밖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본사를 통해 장애신고 요청을 언제든지(24시간) 할 수 있고,
    무조건 요청해야만 합니다.

    2) 만약, 이렇게 장애 문제 해결을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통신사 과실이 됩니다.

    3) 자! 통신사에서는,
    "품질의 장애에 의한 위면해지 요건"이 규정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면해지 =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압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이용약관(규정)상 품질 보장범위/ 장애 범주는
    "다운로드"에 국한될 뿐...
    "업로드"나 "지연시간"(Latency, ping)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요 ㅎㅎ
    (즉,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인터넷의 품질과 속도는 '다운로드 속도'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 업로드 + 지연시간(Ping)의 하모니로 이루어지는 게 명백한 사실이며
    이 중 끊김과 순단을 좌우하는 것은 ping 영향이 큰 데 말이죠.
    좀 치사하죠~? ㅎㅎ


    하지만 "장애"는 "장애" 맞잖습니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하에
    "이건 도저히 아니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끊김과 순단 문제로도 위면해지가 능히 가능하다는 의미죠^^

    즉, 야자째자님께서 체감하시는 상황이,
    "보편타당한 장애"가 맞다면
    1) 어떻게든 장애를 해결하거나
    2) 구제(위면해지)를 받거나
    3) 위약금의 일부라도 조정/중재가 가능하답니다.

    즉, 통신사 과실의 문제를
    야자째자님께서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고로, 일단 장애신고를 통해 기사님 방문을 유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사님께서 방문하시면,
    끊김 때문에 문제 겪고 있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공개해주십시오.
    (일단 파견나온 기사님부터 납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조정/ 중재의 의지가 없거나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 방통위 등의 제 3자이자 국가기관에 구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야자째자님과 비슷한 문제로 많은 분쟁과 조정들이 있었는데
    (백메가 단골손님들과 게시판에 놀러오신 분들께서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ㅎㅎ)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군요^^;

    요약하자면,
    1) 위약금은 정상적이지만
    2)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통신사의 과실입니다.
    3) 하여 통신사 측에서 문제 원인(장애)를 해결하거나 이에 적합한 대안(위면해지 등)을 제시해야 마땅하죠.
    4) 장애신고가 급선무이고 -> 기사님께 상황을 잘 전달해주세요^^
    5) 통신사에서 이를 기만할 경우에는 제3자(소보원, 방통위)의 구제요청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상식과 원칙하에 움직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통신사의 장애신고 부서는 24시간 /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전화통화가 가능해요!

    제 1단계 : 핸드폰에서 101번(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장애신고를 요청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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