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이사후 급하게 114를 통해 결합상품 신규가입.<기존 skt고객+거실tv(채널많음)+안방tv(채널적음)+인터넷(100m)>
2. 신규가입 상품으로 ok캐쉬백 15만점 주기로함.
3. 14만점 밖에 지급 안 되어, 상담했던 그 상담원에게 3개월 걸쳐 연락을 시도한 끝에 어렵게 1만원을 이체받음.
4. 6개월 지난 이후, 계약 당시 요금과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함.
5. 요금이 과납된 부분을 확인 받음.
6. 또, 그 상담원에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과납을 인정받아 과납된 부분을 이체받음.
7. 상담원의 고객 관리가 매우 불량한 것이 매우 불쾌하여, 컴플레임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음.
8. 해지 신청을 하고, 약정기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위약금(35만원 상당)은 상담과실 및 고객관리 불량으로 낼 수 없다고 했음.
9. 이제서야 그 상담원이 연락을 줌.
10. '그 쪽 과실이 많았고, 상담 전화 연락도 수차례 어긴 부분이 고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여, 해지하기로 했다고 함' (실제로 매우 불쾌하였음.)
11.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조정되어,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받음.
12. 해지를 신청하여 어제까지 요금이 정산될 것이며, 1주일정도 더 사용하고, 기기를 회수하면 해지가 완료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음.
글 상으로는 진상 고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예의를 갖춰 기다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등의 불성실한 상담원의 태도에 고객 입장에서 매우 불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휴대전화를 skt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타 사 대비 금액적인 혜택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어 타사로 옮기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따라 3개월 간은 신규가입도 불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기분상의 문제와 그동안의 과실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해지를 철회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솔직히 급하게 가입을 하게 되어, 대리점 가입에 비하여 15만점이 캐쉬백은 턱없이 부족한 혜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해지를 철회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일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해지부서에 단도직입적으로 전화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담원과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3) 혹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4) 해약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혹시 또 모르는 이유로 부과될 수 있을까요!?
(5) 혹시..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친절한 답변으로 무지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