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집주인분께서 건물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설치를 동의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외부에 공중선이 난립하면 보기 싫을 뿐더러
타공작업까지 수반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일단 2가지가 애로사항이지요.
1. 위약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작년 11월경에
미래부 권고 사항으로 통신사 위약금 제도의 개편이 있었어요.
즉, 건물주님의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설치기사님 파견 기록을 바탕으로
50%의 위약금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 전월세계약서
2)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첨부해도 되지요^^
2. 사은품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ㅠ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은품의 환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백메가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살짝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1) 담당자(저)의 재량과 센스
2) 최소 요금납부 6회 이상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진님께서 최대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건데,
1) 개통은 8월 12일 전후로 하셨을겁니다. 맞지요~?
2) 일시정지 하셨던 기간은 전혀 없으시지요~?
3) 이사하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이신가요?
4) 석적읍에서 신청해주셨던 것 맞으시죠?
위 4가지에 대해 화답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좀 더 디테일하고 확기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
개통일자는 8월 12일이 맞구요 . 이번에 1월 20일에 이사하고 27일에 이전할려고 했는데 기사분 오셨다가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이전취소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9일에 sk인터넷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29일부터 일단 정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인터넷 신청은 석적읍에서 했던게 맞습니다
운영진 유동호
@하진하진님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드릴 것이니 너무 우려치 말아주셔요!
(목소리가 어여쁘지 않아도 이해해주십시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