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99년생이고 만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하려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로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 생일(12월)이 지나면 인터넷 가입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리고 군입대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백메가 사장님(?) 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주희 상담사께서 예전엔 그랬는데 현재는 위약금 면제가 안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1. 군입대 예정 또는 복무중임을 증명해도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가요?
2. 만약 아니라면, 12월에 인터넷 가입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2~3월에 군입대 사유로 위약금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