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KT에서 -> KT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유인즉, 동일 통신사는 3개월 이내에 신규가입을 못하게 막아뒀기 때문이죠ㅠ
편법가입으로 확인되면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납하라는
본사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메가 통해 KT인터넷을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안됩니다~라고 했던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백메가가 KT의 센터이기도 하기에
"제한적 가입"이라 불리우는 명목으로 접수를(신규가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사은품에서 10만원의 차감이 발생한다는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제한적 가입)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사은품 때문이에요!
-10만원이 차감되어도 재약정 하실 때보다
신규가입 혜택이 더 큽니다.
보통 KT본사 통해 재약정하면 상품권 3~5만원 지급이 끝인데
신규가입 혜택 22만원에서 -10만원이 차감되면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인터넷을 다시 재가입(신규가입) 된다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인터넷 뭉치면 올레"와는 이별(?)하고
새로 등장한 "총액결합할인"을 택하셔야 해요ㅠ
2016년 8월 1일부터 인터넷 요금을 "무료"해주는 결합상품인
"인터넷 뭉치면 올레"가 사라지고
-> 인터넷과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총액결합할인"이 등장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인터넷 요금 "무료" 마케팅을 하지마시오! 라는
공지를 내리면서 3사 통신사 모두 결합상품을 개편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