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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사 예정 인터넷 가입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아그래요
  • 댓글: 3
  • 조회: 822
인터넷을 올 10월 중순에 신청하여 3월에 이사로 이전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가입후 1년 이내에 이전하면 사은품을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단기로 쓰다가 3월에 가입할만한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 아그래요님!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올 봄쯤에 백메가를 찾아주셨었지요~? ^^
    이렇게 다시금 백메가로 귀한 문의주셔서 감사드려용♡


    문의주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오.. 그런데 백메가에서는 무조건
    3년 약정으로만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ㅠㅠ
    무약정이나 단기 약정을 원하신다면 각 통신사 본사로 신청해주셔야 하죠!

    허나, 인터넷을 단기로 사용하신다면 요금이 비쌀 뿐더러
    내년에 다시금 설치비를 부담하시고 새 인터넷을 가입하셔야 되니
    그렇게 요금 면에서 썩 메리트 있는 방법은 아니랍니다 ^_^;


    현재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마도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인터넷이 있지 않나요~!? :)
     이를 내년 3월까지 유지해주시구요~ (재약정 없이)
     그리고 내년 3월이 되면, 그 당시 사정에 맞게
     가장 메리트 있는 통신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혹은~! 지금 3사 중에 원하시는 통신사로 가입하시고
     내년 3월에 이전설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설치비만 부담하신다면 요금이나 약정 그대로 이동하실 수 있죠~
     
     혹시나 이사가시는 해당 지역에 가용이 되지 않더라도 염려마세요 :D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답니다 ^ㅁ^~!!


    지금 사용 중이신 통신사가 있다면 -> 1)번으로~!
    꼭 통신사를 이동하셔야 된다면 -> 2)번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용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점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그래요님♡
  • 회원님의 사진 아그래요
    2번을 선택할 경우 1년 이내 이전시 사은품 반환 조건이 있지 않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아그래요오! 아닙니다~! :)
    1년 이내 "해지" 시 위약금과 함께 사은품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전설치는
    통신사를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뜻이랍니다 ^_^~!

    예를 들어.. KT 통신사로 가입하셔서 3월까지 사용하시다가
    3월에 해당 통신사를 해지하신다면 사은품을 반환하셔야 되지만요~
    KT 본사로 전화하셔서 이사가시는 곳으로 "이전설치"를 요청하신다면
    사용하시던 서비스 그대로 이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이나 요금도 모두 그대로이죠~
    대략 3만원 정도의 이전설치비만 부담하시면 되구요!

    단기로 사용하실만한 인터넷이 없기도 하고,
    단기로 사용하신다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니.. (거의 3년 약정의 두배입니다 ㄷㄷㄷ)
    1번이나 2번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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