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알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통신비가 자동으로 카드에서 빠지는걸로 신청을 해서 요금에대해 신경을 안쓰다가
이번에 보고 너무 많이 나오는것 명세표 보고 살펴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기존에 최초 가입은 12년 6월에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되어있구요.
연장해서 다시 계약기간이 15년 6월로 갱신되어있는데요
상품은 인터넷 티비 전화 이렇게 결합 상품입니다.
올해 6월경에 저는 계약기간이 끝난줄 알고 문의를 했고 그때 프로모션인가 기간이라고 홈보이랑 무선와이파이 lot?
이것들 무료로 주니깐 써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무료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는데(사실 전혀 사용 안함)
이번에 요금을 보니 이상하게 많은거 같아서 보니 비용도 청구되고 계약기간도 새로 갱신이 되었더라구요.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현재 요금이 55000원입니다.
제가 핸드폰이 엘지이고 그전에도 쭉 엘지껄 써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괴씸하고 열받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담 받고 싶네요.
아래는 해지위약금 내역입니다.
전체 댓글5개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허걱;;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군요?
통신사 과실이 상당히 큰 사인인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유선통신의 위약금 제도는
작년 4월 1일 부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일명 위약 4세대 제도입니다)
잠오는하루님께서 재약정하신 시점은 위약 3세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위약 3세대 제도의 논리는
우리네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도 증가" 하는 구조입니다.
즉, (3년 재약정 기간 중) 2년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75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그 증거죠 ㅠ
쉽게 말해, 위약금 제도는
"그동안 할인받아왔던 모든 금액을 뱉어내라" 는 의미와 진배없지요^^;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2. "상담내용과 사뭇 다른 요금 + 약정이 반영" <--- 불완전 판매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지는 것처럼,
통신사에서는 "품질보전 의무" + "명확한 상품 안내 의무"를 지닙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사 콜센터와의 상담시
요금에 대한 건을 오(誤)안내했을 뿐더러
약정 재갱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죠!
또한 이 사안의 입증(거증)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 측에 있습니다.
("갑"측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할 의무가 있거든요?)
자! 통신사 콜센터의 모든 상담내용은 녹취기록으로 보존되고요~
이를 통해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녹취"라 해서 묵시적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면 아니됩니다~
녹취 자체가 = 계약의 역할을 갈음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요금청구에 대한 오안내로 인해, 월 납부요금 피해를 보았다.
또한 약정의 갱신에 대한 언급도 달리 받은 바가 없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은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계약서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에 파기되지 않고 보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귀사에서는 "이상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준 피드백인지?
아무런 확인없이 표면적으로 이상없다고 회신한 것인지? 정확히 짚어달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아달라.
또한 녹취록은 나에게도 제공해달라."
ㅎㅎㅎ 제가 드린 스크립트(?)가 잘 이해되십니까~?
후의 본사의 피드백이 어떻게 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말씀해주십시오)
아무쪼록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홈보이 부분은 녹취록 요청 했구요. 무선와이파이 부분이 애매한데 이게 저희 집이 인터넷이 자주 끊겼었거든요
그거a/s신청하는 과정에서 광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에 무선와이파이가 딸려 들어온 경우라서 이건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해바야 할거 같아요.일단 8개월 남은시점이라서 인터넷과 티비는 버티다가 바꾸면 되는데 나머지가 어케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이 사건의 맹점은 "불완전 판매 행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상품에 대한 명확한 고지행위를 누락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 대한 최대 기만행위입니다.
기만에 의한 계약은 -> 계약자체의 불성립과 진배없습니다^^;
즉, 남은 약정이나 위약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까지 성립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추가 비용이 없다" 혹은 "추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만으로도 불완전 판매행위가 인정됩니다.
통신사에서 강력히 "위면해지"를 요청해주세요.
전부 털어내야 합니다.
이는 블랙컨슈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 되찾기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LG유플러스에서 엉뚱한 피드백을 반복한다면
방통위나 소보원에 민원제기 하셔야 합니다.
보헙사에서 사용자 기만행위를 하면 ->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는 것처럼
통신사에서 사용자 기만행위를 취하면 -> 방통위에 민원제기 하면 됩니다 ㅎㅎㅎ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십니까?
1)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불완전 판매 행위가 맞습니다.
2) 불완전 판매 행위는 계약성립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즉, 계약 해지 사유이며
이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통신사 과실입니다.
3)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통신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로 민원제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홈보이 부분인데 녹취록을 들어보니깐 단말기 할부금 3년약정 5500원이라고 말하기는 했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이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 6월에도 전화기는 약정 기간이 남아있을텐데
내년 갱신할때즘에 엘지로 계속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화기만 남기고 다른통신사로 이동을 해야할까요.
이게 좀 에매한게 내년그 7월경에 집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 갈생각이라서 좀 애매하네요.ㅠ.ㅠ
위약금은 총 2가지 명목으로 청구됩니다.
1) 3년 약정 월 요금의 할인반환금
2) 단말기 할부금
참고로 홈보이 기계는 "임대"방식이 아닌
3년 할부원금 분할 납부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핸드폰과 원리가 동일해요)
즉, 3년동안 요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 소유권은 잠오는하루님께 이전되고요~
이는 "중도해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납부요금이 일시불로 청구가 될 따름이죠^^;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에는
이렇게 무쓸모 상태로 -> 매물로 올라온 -> 홈보이 기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1) 전화상품도 같이 해지하시고요~
2) 위약금은 할인반환금 + 단말기 할부금이 묶여 청구될텐데
3) 단말기 소유권이 잠오는하루님께 있으니 -> 이를 중고나라에 "중고매물"로 판매하시어
조금이나마 통장에 보탬(?)이 되게 하는게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