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쪽분야 지식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유플러스 결합상품(TV+인터넷+전화)를 계속 재약정으로 한 8년 써온것 같습니다.
재약정시기마다 상품권을 받았었고, 마지막 재약정이 2016년9월이고 3년약정입니다.
그러던중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겨 AS로 신청을 했는데, 기존제품이 단종이 되었다고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환한 셋톱박스가 말이 신형이지 화질도 떨어지고, USB단자도 없고, 리모콘 수신거리가 짧습니다.
듀얼모니터로 컴포넌트와 HDMI선을 길게 뽑아서 거실과 안방에서 TV를 시청했었는데, 안방서 리모콘이 안되니 TV하나가 무용지물이 되었네요..
해지부서와 기술부서를 돌아가면서 통화했는데, 기술부서에선 방법이 없다고 해지부서와 통화하라고하고, 해지부서에선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거나 고급형 셋톱박스를 추가요금 4400원을 내고 쓰라네요.
한참통화 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기능이 축소되고 화질도 떨어지는 제품을 교환해주고는 원래대로 쓰려면 돈을 더내라뇨...이런 황당한 경우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넣었더니 일단 공문접수만 한다고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네요.
이정도 사유는 위약금없는 해지가 가능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줄은 몰랐네요.
소비자보호원말고 또 다른 대처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