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오늘날엔 세대교체(?)가 이뤄졌어요^^;
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약 4세대로 넘어오면서 위약금이 낮아지는 구간(?)은 사라졌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4월이고요~
밀키마루님은 13개월 차가 되어도 위약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ㅠㅂㅠ....흡;;
② 인터넷의 최소 의무 유지기간인 "1년"이 지나면
신규가입 당시에 받아보았던 사은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을 가입할 때 받아보는 사은품은
"최소 1년동안 인터넷을 사용(유지)하겠소~"의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만약 가입한 지 1년째가 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해지하면 약조를 어긴 댓가로
위약금은 물론이고, 받아보았던 사은품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ㅠ
(일명 환수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백메가를 통해 가입해주신 분이니
요것(사은품 환수)은 제 힘으로(?) 막아보겠습니다^ㅂ^~~++
KT인터넷을 실사용한지 9개월(275일)이 넘었고
-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셨다거나,
- 요금을 미납하셨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_+bb
요렇게 사은품 환수는 요렇게 제가 막아드릴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위약금"은 무조건 청구됩니다 ㅠ;;
이를 먼저 조회해봐주시겠어요?
1) http://www.kt.com 접속하셔서 로그인한 후,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가주세요!
3) 맨~~~~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4) 이를 클릭하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어요
즉,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했다면 -> 각각 클릭해서 봐야 합니다 ㅎㅎ
이는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헌데... 해지하려는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 본가로 합가하려는 이유라던가,
- 이사때문에 KT인터넷을 해지하려는 거라던가..
- 결합가능한 KT휴대폰이 없어 타사로 갈아타려는 등...
어떤 연유로 해지하려는 지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