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에 가입해서 약정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분도 약정기간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럼 해지 할때 요금만 내면 되는거냐 물었더니
요금하고 반환금이 나온다는겁니다
반환금 나오는 이유는
제가 2017년에 광기가로 교체했었는데
교체할당시에 3년 재약정 들어간단 말을 못들었는데
이거땜에 2017년부터 재약정이 된거였고 지금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처럼 반환금을 내라는겁니다
엘지 쪽에서 먼저 광기가 설치 가능지역이니까 권유한거였고
월요금 좀만 더 내면 빠른속도로 사용할수 있다 해서 광기가로 교체한거였는데 3년 재약정이 되버렸다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중간에 광기로 바꾸면 자동 재약정이 되는거에여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