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메가에서 KT인터넷에 가입하고 5개월정도 사용하던중
서울 발령이나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전체 가입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외하곤(인입망 공사가 끝나서 건물허브에서 방으로 선이 들어오네요)
타인터넷은 전봇대에서 회선을 끌어와야하는데 이게 지저분해보이고 타공을 해야하므로 반대하시네요.
부득이하게 해지를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가입시 받은 상품권이나 현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위약금만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