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약기간이 올 6월까지 였는데
작년 12월에 어떤 미친년이 SK위약금처리 해주고
(남은 개월동안 정지?해서 최소 금액만 나오게 해서 자기들이 내겠다라고 함)
LG로 바꾸면 많은 혜택을 약속했습니다.(SK계액이; 끝나면 준다고 함)
그래서 작년 12월에 LG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문자가 오더라고요 1차 처리기간 3개월 만기가 와서 요금 부과 문자가 올수 있다 자기들이 다시 처리
해놓을테니 걱정말아라라고.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SK에서 문자가 왔네요,
4월 미납요금이 있다고, 오늘까지 내래요
S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니 1~3월까지 부과요금은 0원이고
계약만료가 원래는 6월인데 9월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처리 한건지..
완전사기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전번(핸펀,대표번호등) 있고 대화내용 녹취있습니다만...
LG에 문의해서 연결해준 회사 알수 없을까요?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ㅎㅎ
허걱..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ㅠ
그냥 계시면 양쪽 통신사로 요금을 쭉 이중납부하거나
해지하고 azaz님께서 직접 위약금을 내셔야하니
어떻게든 상황 정리 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심이 좋을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일은 형사적 사안이에요.
해당 업체에서 azaz님의 D/B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불법으로 TM전화를 하고,
불법으로 명의 도용을 해서(즉! azaz님인 거처럼^^;)
SK인터넷을 일시정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일시정지는 1년에 최대 3개월까지만 해둘 수 있어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일시정지가 풀리면서 ->
SK상품 사용과 무관하게 요금이 나오는 것이고요ㅠ
이 기간동안에는 계약기간도 멈춤 상태가 되어
원래의 약정만료일이 6월이 아닌 9월로 변경된 것이랍니다;;
즉! 일단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해야될 뿐더러
azaz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고소해야 합니다^^;
2. 말씀주신 상황이라면.. 불완전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과 거짓으로 일관한 계약인 것이지요ㅠㅠ
마찬가지로 LG 본사 고객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불법이자 고객기만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중재와 조정처리를 요구해야 해요.
LG 본사 측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azaz님께서 가입하기까지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유통구조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_+
예를 들어서,
소매점(슈퍼)에서 불량품 우유를 먹고 식중독이 걸렸으면
소매점(슈퍼) - 우유 유통점 - 배송점 - 제조사까지
모두 도의적인 책임을 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요^^;
그러니 최상위 갑에 위치해있는 제조사(통신사)에다
소명하고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질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음... 가계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고민하다 가입하셨을텐데..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ㅠ
양쪽 통신사에 여러번 왔다갔다 통화하면서 확인하느시라
이 과정에서 쫌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부디 빠른 시일내에 잘 중재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비록 무교지만;; 바로 잘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