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자취방에서 쓰실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다시 글 남겨주신 곳도 자취방에서 쓸 인터넷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취방 인터넷이 맞다면 시부모님께서 쓰고계신
KT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할인을 적용해 TV 셋탑(기가지니2)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용~!
1. 핸드폰 결합상품 "총액결합할인"
총액결합할인은 이름 그대로 결합하는 요금 총액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떤 요금제를 쓰고계신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핸드폰 요금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여, 쓰고계신 핸드폰 요금제 명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시답변: 본인 데이터 선택 43.8요금제
예시와 같이 요금제의 정확한 명칭이 필요합니다.
2. 복지할인 적용!
복지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명의자를 복지할인 대상자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결합하는 분이 복지할인 대상자와 직계가족이어야
인터넷 명의자 복지할인 대상자 + 핸드폰(직계가족관계) 결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 있다면 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명의자는 반드시 어머님으로 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기가지니2 셋탑 요금을 0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 적용으로 셋탑 요금을 면제 받는 것이죠~ㅎㅎ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TV요금은 tv슬림 기준으로
무약정 요금 16,500원에서 30% 할인되어 11,55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가지니2 셋탑요금 4,400원은 0원으로 적용되지요.
복지할인을 적용한 TV요금은?!
15,400원이 아닌 11,550원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이 복지할인은 백메가에서 적용해 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ㅠ
인터넷과 TV를 설치 받으신 후 본사 통해 복지할인 적용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이 아닌 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본사로 전화하셨을 때
"인터넷 말고 TV요금에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싶소.
기가지니2 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TV에 복지할인을 적용해 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요금에 복지할인을 적용치 않는 이유는
복지할인을 적용한 인터넷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복지할인 적용시 똑같이 3년 기준의 22,000원이 되긴하나
모뎀료 4,400원이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3년약정 요금보다 더 비싼셈입니다ㅠ
때문에 인터넷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비추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