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유플러스 인터넷+tv를 해지방어 통하여 재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사에서 상품권을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티비와 인터넷 고장으로 기사분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이 고장 문제는 기사 선에서 해결이 안된다하여 익익 위면해지에 관해서 상위부서에 물어보고 연락주신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위면해지시 본사를 통해 받는 재약정 상품권도 반납을 해야하나요?
2. 만약 상품권을 반납해야한다면 10월 이후에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면해지가 그때까지 유효할까요?
이렇게 총 두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