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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부당요금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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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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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4월 skt에서 kt로 변경하면서 해지신고를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약정기간이 10월이라고 위약금 36만여 원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안하기를 1년 연장을 하고 29만원 정도를 분납하면 더 이익이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걸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20일 요금미납으로 인터넷이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에 노모만 계셨고.... 연수 중에 있던 저는 kt요금 미납이라고 생각하고, 노모가 TV를 못보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얼른 인터넷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연수 후에 확인하고 보니 kt가 아닌 skt였고, 그제서야 1년 연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1년 후에 다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저의 책임이므로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시 선급부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치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11개월에 대한 요금이 40여 만원에 달합니다. 억울하게 지불한 요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이순하자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허걱..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네요ㅠㅠ
    최초 SK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하셨을 때가
    "자발적 해지신청을 하기 위함"이었기에
    본사 상담원분 입장에서는 사용자분께서 직접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실거라 해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통신사측에는 사전고지 의무가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사항이 사전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이고 관용적인 범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 납부하신 요금의 절반 정도를
    돌려드리겠다고 한 것은 SK통신사측의 도의일 듯 해요 +_+


    저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해야만 하는데
    말씀주신 표면적 정황만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드리기 어렵고요ㅠ
    안타깝게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건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리는 것 뿐이어요;;

    하여 요러한 경우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중재/조정 기관에 의뢰하심이 마땅합니다 +_+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원합니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고요~!
    민원 제기 시 관련기관인 방통위 혹은 소보원에 이첩되어
    통신사 vs 사용자분 간의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에요ㅎㅎ
    부디 잘 조율되어서 조금이나마 더 보상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ㄷㄷ
    2) SK 본사 고객센터에서 더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한다면 ->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어 조율하셔야 해요ㅠ

    크흡.. 큰 도움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ㅠ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율되어 조금이나마 더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순하자님, 화이팅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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