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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해당 건물 전용선으로인한 해지불가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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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선
댓글 1
  • 조회 4,301

이사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입니다.

 

현재 같은 가산동에서 kt 기가 + tv 사용 중 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이전문의했더니 기가 설치 가능하고 이전 접수를 해주었는데,

 

다음 날 전화가와서 전용선때문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1~9층(SK or LG), 10~(KT) 이지만 계약된 회선을 사용하고있어, 개인 회선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상담사와 통화 연결을 하였는데 모두 장기일시정지를 권유하였으며, 혹은 위약금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50% 감면 해지만이 답인가요?

 

어차피, 입주 후 kt 재계약해서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kt를 해지할 생각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설치불가 안내와

 

위약금 청구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 위면 해지가 가능하다면 서류(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주소지의 실계약자가 타인(동거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전용선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내 의지로 해지하려는 게 아닌데 위약금을 물거나,
    일시정지해서 대안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니 난감하시겠습니다ㅠㅠ

    어제 은채씨랑도 통화를 마치셨다 들었는데
    이미 안내를 들으셨겠지만 텍스트로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게 또 다르니까요 ^^;


    일단..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지요?
    일단 해당 건물의 개인회선 설치불가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전용선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강제했다는 것은
    건물주가 개인용 회선을 공급하기 위한 시공 일체를 거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임대인 협의체에서 거부를 한 것이겠지요)

    즉, 이는 이용약관 제 13조 7항 12호와 일치하는 사유로
    위약금의 50%를 감경받는 것이 정확히 맞아요ㅠ

    ★ 참고 :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실 이 규정(50%를 감면하는 것)도 최근에서야(약2년전) 신설된 조항이라
    그 이전에는 아예 위약금의 일부라도 감경받지 못했었습니다ㅠ
    본인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면해지를 받지 못하니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지요;;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규정을 신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위약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라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 13조 7항 12호에서 제출할 서류는
    1) KT내부서식(수기작성)
    2) 이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요렇게 두가지에요.

    전입신고 가능하다면 등본을 내주시면 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
    인터넷 명의자 이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음.. 말씀해주신 내용이 살짝 추상적이라
    어떤 명의로(개인이든, 법인이든) 인터넷을 사용중인지 알 수 없으나,
    임대차 계약 서류에 "전용선님이 이 계약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관련자"라는 것을
    특약으로나마 적시해주셔야 할 것이에요

    전용선님께서 실제 이사를 했는지 증빙이 되어야
    통신사에서도 위약금 감경을 해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


    물론, 규정에는 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용선님께서 소명절차를 거친다면 규정에 적시된 서류 이외의 것으로도
    증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요
    주소지의 실계약자가 타인(동거인) 경우가 가장 애매하거든요ㅠ

    허나, 저의 추측일 뿐이고요..!
    이와 관련된 업무를 KT본사 고객센터와 협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소명절차를 거친다 해도
    임대차 계약인과 전용선님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선 받아봐야 할 돈을 절감해주는 것이니
    깐깐하게 서류를 검토할 테거든요 ㄷㄷ


    결국 방법은 네가지인데요
    1) 서류제출하여 위약금 50% 감경받거나
    2)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주시거나
    (증빙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 방법을 취하실 필욘 없겠죠? ㄷㄷ)
    3) 장기 일시정지해주시거나
    4) 다른 분에게 인터넷+티비를 양도해주시거나 .....요렇게 네가지요!

    가족분들중에 인터넷약정이 종료된 분이 계시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등)
    쓰고 있던 인터넷+티비를 양도해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중고나라에 있는 올려놔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약정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를 받아볼 양도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에요ㅠ.ㅠ크흡...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뒤에서나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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