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3년약정이 끝나서 재약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품은 인터넷광랜을 이용하고 있고 제 아내이름으로 가입되어 있고
온가족할인으로 50%할인받아 11,000원만 내고 있어요~
해지신공 같은걸 발휘하여 추가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인터넷만 이용하고 있고 50%할인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1년 약정하면 4만원 사은품 준다고 하고 요금할인은 없다고 하네요~
1년 약정보다 더 긴 약정기간은 없냐고 물어보니 1년 단위로만 재약정 가능하다는데 이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게 저도 온가족할인으로 묶여있는데 제 아내가 해지를 하고 제 이름으로 새로 가입을 하면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일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