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중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건물이 통째로 인터넷 계약이 되어있어요.
4월에 BTV 3년 약정으로 기가 인터넷이랑 뉴스마트 결합을 이용중인데요.
10월 말에 이사가는 건물이 다른 통신사 인터넷이 전체 계약이 되어있어서
아마 예상하기론 BTV를 그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관리비에도 인터넷/티비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전 설치를 일단 요청하기는 했는데
8월에 바뀐 법으로 위약금을 제가 안내도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3년 약정을 할 때 상품권 17만원을 지원받았고 약정기간 1년을 못채웠는데
이거 다시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