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의 도움으로 엘지유플러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2019.03.18~2022.03.17) 재약정 중이고, 잔여기간은 31개월이나 남았네요. 이용서비스는 광기가 1 G, 보급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처형네가 유플러스 인터넷+ TV 서비스 VIP 고객인데, 다른 통신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약을 알아보던 중, 유플러스측에서 VIP혜택(요금 2만원 정도 할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라고 했다고 하네요. 양도양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봐도 VIP 혜택으로 인터넷+ TV 요금이 할인 된다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처형 말대로 제가 양수받아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용중인 약정을 해지해야하는데 위약금이 약 31만원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냥 제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VIP 멤버십을 양수받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