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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님의 글

A법인과 B법인이 결합된 (spc법인)이 소규모사업을위해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인데, 인터넷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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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름으로 가입하면 법인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개인이면 개인명의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제출로 알고 있는데 



법인과 법인이 (spc법인) 공동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내고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인터넷 가입시 어떤 명의로 어떻게 가입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 1
  •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_+

    아하, 특수한(?) 사업 구조에서는 인터넷 가입 명의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 지 헷갈릴 수 있지요 ㅎㅎ
    근본적으로 특정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체여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는 '누가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법인이 공동사업 중인데 대표가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의 주체가 아닌 사람(혹은 법인체)가 비용을 내고 공제를 받는 구조는 세무상 정합성이 성립될 수 없고 세무당국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클 거예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개인사업자를  또 만들었다는 건 2가지 가능성을 내포하는 듯 합니다.

    1. SPC와 직접적 관계없는 별개 사업을, 개인이 새로 개설했다 :
    이 경우에는 인터넷 설치 장소가 개인사업자 사업장인지,
    아니면 SPC의 사업장인지가 관건입니다.

    👉 만약 인터넷이 개인사업장에서 쓰인다면, 개인 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요~
    👉 반대의 경우라면 SPC 법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장소와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이지요!

    2. SPC가 운영해야 하는 사업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돌렸다 :
    이건 세무상 성립될 수 없는 규칙일 겁니다. 매출 ↔ 매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니까요.

    만약 제가 이해한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인터넷 가입을 넘어 세무상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_+

    혹시 추가 문의가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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